2026년 7월 7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기후활동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의회가 5월 20일 의결한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공포 후 6개월 안에 기존 규정을 새 법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전문매체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TCA)는 이를 역내 첫 종합 기후기본법으로 평가했다. ‘최초’라는 표현은 기후정책의 범위를 하나의 전담 법률에 모았다는 의미다. 우즈베키스탄은 2025년 온실가스 배출 제한법을 제정했고, 카자흐스탄도 환경법전에서 배출량·할당·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새 법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기후금융, 탄소중립, 연구·교육, 기술이전에 관한 하나의 커다란 체계가 담겼다. 탄소감축 단위와 국가등록부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