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사회적 인공지능 사업 인프라 우대 이용 제도 도입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10월 20일 채택한 제581호 결의는 21일 발효된 것으로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됐다. 이 결의의 제목은 인공지능 관련 실용 프로젝트의 추가 지원 조치를 다룬다. 국영통신사 우즈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 사업이 관련 인프라를 무료 또는 우대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우즈아의 설명에서 지원은 인프라 이용 조건에 관한 것으로, 모든 인공지능 개발사업에 무조건적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발표는 아니다. 이번에 확인된 행정 단계는 지원 근거 규정의 시행이며 개별 사업자에 대한 실제 지원 집행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다. 출처우즈베키스탄 국가법령정보시스템 LexUZ, 「2026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