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우즈베키스탄 상원(Oliy Majlis Senate)이 국제디지털기술센터 Enterprise Uzbekistan의 특별 관할체계를 규정하는 헌법법을 승인했다. 7월 한 차례 상원에서 반려됐던 법안을 수정해 다시 통과시킨 것으로, 일반 경제특구보다 훨씬 넓은 법적·규제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실험이다. Enterprise Uzbekistan은 해외 IT·금융·디지털자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상사규칙과 분쟁해결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원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웨일스 보통법(Common Law)의 원칙을 참고하고 독립적인 상사법원과 중재제도를 두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영국법 도입'이라는 표현은 주의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전체의 민사·상사법을 영국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