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초과근무 규정을 바꾼 연방법 제144-FZ호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다. 단기 상한은 종전 ‘연속 이틀 합계 4시간’에서 ‘하루 4시간’으로 바뀌었고, 연간 초과근무는 기본 120시간을 유지하면서 단체협약 및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산업간 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 240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40시간 상한과 120시간 초과 근로의 실제 투입 절차는 같은 조항이 아니다. 현행 노동법 제99조 제6항은 240시간 상한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단체협약·산업협약으로 한정한다. 이어 제9항은 근로자를 연 120시간 넘게 초과근무에 투입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허용절차와 건강검진 절차를 단체협약·협약 또는 사규로 정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