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와 기존 대통령령 제95호 시행과 관련해 러시아 일부 시중은행에서 외국인 명의 저축성 예금의 이체·출금·해지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T-bank, Sber, Alfa-bank, VTB 등 주요 시중은행과 접촉해 관련 조치의 시행 여부와 적용 기준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T-bank의 답변으로 파악된 내용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저축성 예금 자금이 개인용 특수계좌인 C타입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적용 대상 체류자격, 금액 범위, 처리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세부 지침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은행이 자체 법률 해석과 내부 ..